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공포 · 2018-01-17고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