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8-02-22 · 시행 2018-02-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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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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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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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