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제2조 (대행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 하는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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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가. 총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 원) 나. 재화중량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 원) 다. 국제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 원) 라. 증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단위 : 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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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