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8-03-15 · 시행 2018-03-1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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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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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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