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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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5 시행된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