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8-11-14 · 시행일 2018-11-14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3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18-11-14 · 시행 2018-11-1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제38조 · 제42조, 「의료기기법」제13조 ·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자,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의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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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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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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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