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약사법」제38조 · 제42조, 「의료기기법」제13조 ·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자,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의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제38조 · 제42조, 「의료기기법」제13조 ·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자,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의 연간…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제38조 · 제42조, 「의료기기법」제13조 ·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자,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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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4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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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