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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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8-12-13 · 시행 2018-12-13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개인 또는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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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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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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