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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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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