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직접운송 인정기준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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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인정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10-31 · 시행 2019-10-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의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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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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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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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