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직접운송 인정기준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직접운송 인정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10-31 · 시행 2019-10-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의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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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