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인정기준 제2조 (직접운송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의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위탁화물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접운송 인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31 시행된 직접운송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접운송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