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조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1-08 · 시행 2020-01-08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대상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최소로 설치해야 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연결배관을 말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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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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