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제1조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최소로 설치해야 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연결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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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8 시행된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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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