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조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 공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0-03-13 · 시행 2020-03-13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8조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개정, 2020.3.13.>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1452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53865 <개정, 2020.3.13.>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50421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47453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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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제38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