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제3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3공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개정, 2020.3.13.>
2.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1452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53865 <개정, 2020.3.13.>
3.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50421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47453 <개정, 2020.3.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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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3 시행된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