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5조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05-01 · 시행 2020-05-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4조제2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 의료기기의 인증ㆍ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인증 등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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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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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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