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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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07-30 · 시행 2020-07-30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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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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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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