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제1조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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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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