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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LAW · 고시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고시 · 해양수산부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납된 위험물의 적출 제한
제11조
점검후 조치
제12조
보고
제13조
다른 규정의 적용
제14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점검대상
제3조
점검기관
제4조
위험물컨테이너점검관의 지정 등
제5조
관할세관과의 업무협조
제6조
점검계획 수립·시행 등
제7조
점검의 준비
제8조
점검방법
제9조
점검항목별 점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