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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7조 · 점검의 준비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항만운영전산망(PORT-MIS)의 위험물반입신고자료(위험물반입신고서 및 위험물일람표)에 따라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등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Multi modal Dangerous Goods Form)의 내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송인은 관련 정보제공 등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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