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본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험물컨테이너점검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8.4.28> 위험물컨테이너점검결과보고서( 년, / 분기) (O O 지방해양항만청) O 위반내용별 통계 보고 사항 점검 사항 | 보고 사항 점검 사항 | 보고 사항 점검 사항 |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구분 |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구분 |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구분 보고 사항 점검 사항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