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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8조 · 점검방법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을 점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신분증명서(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를 제시하고 점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은 선박, 컨테이너 화물장치장, 위험물보세창고 등에서 실시한다.③ 점검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작성한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하여 위험물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내부에 수납된 위험물, 용기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은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외관점검 또는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여 실시하는 내부점검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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