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4>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4조 · 위험물컨테이너점검관의 지정 등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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