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13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4>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에 관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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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점검방법제9조 · 점검항목별 점검기준제10조 · 수납된 위험물의 적출 제한제11조 · 점검후 조치제12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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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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