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9조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4>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관은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등이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항목별 점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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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1. 표시 및 표찰의 점검 가. 위험물컨테이너 ① 표찰이 요구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경우에는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4측면에 적절한 표찰(한변이 25cm 이상의 것)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품명의 표시가 요구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경우에는 위험물컨테이너의 양 측면에 품명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표 Check List for Dangerous Goods Container 조 사 표 번 호 Examination No. | 조 사 표 번 호 Examination No. | 제 - 번 | 점 검 일 자 Date of inspection | 점 검 일 자 Date of…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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