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10조 (수납된 위험물의 적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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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관은 컨테이너등에 수납된 위험물이 불안전한 상태에 있거나 수납상태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에 수납된 위험물을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관은 컨테이너등에 수납된 위험물이 불안전한 상태에 있거나 수납상태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에 수납된 위험물을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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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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