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청장과 관할 세관장은 보세구역 내에서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관할 세관장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관의 보세구역 출입 허용2. 보세구역에 장치된 위험물컨테이너의 일시적인 개방점검 허용(소방법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3. 보세구역 내에서 위험물컨테이너의 개방점검을 실시할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의 입회③ 지방청장은 관할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개방점검 계획3. 위험물컨테이너등의 개방점검 완료 후 봉인자, 입회인 및 봉인 일련번호 등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5조 · 관할세관과의 업무협조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