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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6조 · 점검계획 수립·시행 등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최근 5년간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위반내역 및 점검 후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수입국 또는 운송자별 중점점검 시행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연도의 연간 점검목표량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지방청장은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선장,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또는 그 대리인(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점검장소 등을 운송인에게 통보하여 점검현장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4>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점검일시에 운송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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