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3조 (점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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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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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개정 20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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