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컨테이너, 용기, 포장, 표시, 표찰, 수납방법 및 운송서류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점검관은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컨테이너, 용기, 포장, 표시, 표찰, 수납방법 및 운송서류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운송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반통지서를 받은 운송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위반통지서를 받은 운송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운송인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1. 선박 안에 컨테이너 위험물명세서 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2. 유엔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경우3. 용기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유출되는 경우4. 컨테이너 내부의 위험물이 이동, 전도 또는 파손된 경우⑤ 제2항에 따른 위반통지서 교부대상이 외국선박일 경우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할 수 있다.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11조 · 점검후 조치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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