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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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10-07 · 시행 2020-10-0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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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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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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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