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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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7 시행된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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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