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1-11-1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조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11-12 · 시행 2021-11-13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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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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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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