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동물약국 개설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3공포 · 2020-11-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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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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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