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01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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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0-12-01 · 시행 2020-12-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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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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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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