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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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1조(공시사업자만 해당)]의 부과·징수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제5호, 제9호, 제11호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1. 「축산법」 제42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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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