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0-12-11 · 시행 2020-12-1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경미한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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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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