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제1조 (경미한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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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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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