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2-23 · 시행 2021-02-2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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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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