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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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1.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2. 대서양 연어(Salmo sa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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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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