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1-04-21 · 시행 2021-04-2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3.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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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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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