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32조 (전자적 업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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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Ⅲ. 기본방침1. 위원회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2.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3. 부서별ㆍ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 판단하에 자율 실시4. 유연근무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Ⅳ. 유연근무제 유형 및 허용여부<img id="100160355"></img>□ 당일유연근무 신청ㆍ해제ㆍ변경(1) 적용되는 유형 :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형, 스마트워크근무형(2) 당일 신청(해제ㆍ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가) 기예정된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기예정된 출근/퇴근 시간<img id="100160999"></img>※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여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요일∼금요일)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다)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시 유효함<img id="100161001"></img> Ⅴ. 유형별 세부운영지침가. 탄력근무제<img id="100161021"></img>□ 개념○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img id="100162909"></img>□ 신청 및 승인○ 실시기간 :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신청대상 :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근무형태- 07:00~10:00까지 30분 단위 시차출퇴근형 신청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요일별 시차출퇴근형 신청<img id="100162911"></img>○ 신청절차 : "차세대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개인이 희망 시차출퇴근형을 선정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승인방법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복무관리○ 시차출퇴근형 기간중의 교육 및 당직- 시차출퇴근형 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근무지외 출장 등이 포함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점심시간은 근무유형에 관계없이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시차출퇴근형 신청에 따른 조기 출근자(8시 이전)와 야간 퇴근자(19시 이후)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ㆍ퇴근 등록□ 시차출퇴근형 승인 취소○ 해당 공무원이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신청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 해제를 명할 수 있음(이 경우 향후 6개월간 시차출퇴근 금지)<img id="100162913"></img>□ 개념○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 5일 근무<img id="100161023"></img>□ 신청 및 승인○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 가능, 당일 신청시 2일 이상※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신청대상 :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부서장이 아닌 직원○ 근무형태(예시)<img id="100161025"></img>○ 신청절차- ‘e-사람’을 이용하여 개인이 희망 출퇴근 시간을 선정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승인절차-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복무관리○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7:00~22:00로 함*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근무시간선택형 기간중의 교육 및 당직- 시차출퇴근형 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근무지외 출장 등이 포함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주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점심시간은 근무유형에 관계없이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당일 연가에서 공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일)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img id="100163331"></img>-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각)를 시간단위로 사용-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 동일 주간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img id="100163333"></img>○ 근무시간선택형 신청에 따른 조기 출근자(8시 이전)와 야간 퇴근자(19시 이후)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ㆍ퇴근 등록□ 근무시간선택형 승인 취소○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선택형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신청 공무원의 근무시간선택형 해제를 명할 수 있음(이 경우 향후 6개월간 근무시간선택근무 금지)<img id="100163335"></img>□ 개념○ 주40시간을 근무하되, 1주일을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주4일 근무로 제한□ 신청 및 승인○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신청대상-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부서장이 아닌 직원으로 현원의 10%이내(현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1명)○ 신청절차 : ‘e-사람’을 이용하여 개인이 희망 집약근무형을 선정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승인방법 : 집약근무형 신청을 받은 각 부서장이 승인-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유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유관기관 또는 타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 초래,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 제외-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복무관리○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점심시간은 근무유형에 관계없이 12:00~13:00까지,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연가사용 및 주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 계산-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img id="100163365"></img>-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을 연가에서 공제<img id="100163371"></img>○ 집약근무형 기간중의 교육 및 당직- 집약근무형 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근무지외 출장 등이 포함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주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단, 1일 최대근무시간은 12시간 이내)○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점심시간은 근무유형에 관계없이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집약근무형 신청에 따른 조기 출근자(8시 이전)와 야간 퇴근자(19시 이후)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ㆍ퇴근 등록□ 수당체계○ 정액급식비 및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는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집약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일 수 만큼을 공제하고 지급※ 비출근일수/출근일수의 비율만큼 공제하고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집약근무형 승인 취소○ 해당 공무원이 집약근무형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신청 공무원의 집약근무형 해제를 명할 수 있음(이 경우 향후 6개월간 집약근무 금지)나. 원격근무제1. 유형<img id="100163517"></img>□ 개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신청 및 승인○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만 감염병 예방 등 특수상황시 인정○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감염병 예방 등 특수상황시 탄력적으로 운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다만 특수상황시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신청대상 : 감염병 예방 등 특수상황에 해당하는 직원○ 신청절차 : ‘e-사람’을 이용하여 개인이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승인방법- 부서장은 특수상황 및 보안관리 상황 등을 판단하여 승인-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수당체계○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img id="100163519"></img>□ 개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신청 및 승인○ 실시기간 : 주 1일 이상 2일 이내※ 원격근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신청대상 :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부서장이 아닌 직원○ 신청절차 : ‘e-사람’을 이용하여 개인이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승인방법- 부서장은 스마트근무형의 시행을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승인-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출장중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 신청 불필요□ 수당체계○ 스마트워크근무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ㆍ관리2. 공통 사항○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 보안- 원격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 함-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원격근무 불가능)- 원격근무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붙임1 서식)○ 복무- 원격근무자의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주당 원격근무일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해제- 원격근무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스마트워크근무의 경우 향후 6개월간 스마트워크근무 금지)-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복무총괄부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복무총괄부서장(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Ⅵ. 유연근무 재심의 절차○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승인취소결정 또는 조정 결정(붙임2 및 붙임3 서식)- 심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심사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재심의를 통해 승인/승인취소결정 또는 근무유형 조정 결정<img id="100163629"></img> Ⅶ. 시행일 등○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 직원은 이 예규에 의하여 진행ㆍ실시 중인 것으로 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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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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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