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5-20 · 시행 2021-05-20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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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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