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 (교육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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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