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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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비용수납한도액)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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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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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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