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비용수납한도액)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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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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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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