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11-30 · 시행 2021-11-30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5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제22조의7 제4항)

에 의한 임대면적 부지가액의 1배 이상으로 함라) 입주기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로 함마)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다만, 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면적률을 적용함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바)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공장건축면적 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마)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함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서(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상 입주한도 이상의 추가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외국인투자(국내복귀투자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 및 공장건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갱신계약시점에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체결된 임대용지의 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음5) 입주계약 절차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의 기간내(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계약신청서에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이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나)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자문받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주희망기업의 입주계약 신청사항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평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한다.라)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 내에 완료마) 10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시 갱신할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복귀기업은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 및 공장건축면적은 최초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바) 관리기관은 입주희망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정최소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결과 입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함6) 입주계약 해지가)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을 따른다.7) 입주계약 해지 절차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8) 해약부지 입주기준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단,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라. 임대단지 운영계획1) 면 적 : 116,000㎡(중소협력단지형)2) 운영계획가) 임대방법 : 국가 및 자치단체(전라북도, 익산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나) 임대기간 : 총 50년 범위내(10년 단위로 갱신계약할 수 있음)다) 유치공장 규모 : 3,300㎡ 규모 이상의 공장*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3) 임대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가) 취득가액의 1%/년 내외나) 취득가액의 5%/년 내외 : 입주자격 미달,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다) 임대료는 계약일에서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라) 취득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함4) 임대보증금가)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나)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갱신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갱신계약시점의 취득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함. 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함* 임대료를 감면받은(는) 입주기업도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료 납부 여부 및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5) 임대료의 납부 등가) 납부시기 : 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고, 분납시 잔액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 분기별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적용* 이자율 기준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나) 연체료 :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체납된 임대료에 연체료를 부과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20일 이내로 하여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함(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취득한날부터 1년이내)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입주계약기간이 경과한날부터 1년)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함6) 임대료 감면가) 임대료 감면사항(1) 임대료 감면 시기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2)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자격 미달,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3) 복귀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시기는 국내복귀투자금액 투자 확인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4) 복귀기업은 입주한도 대비 국내복귀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미달성,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나) 감면대상 및 감면율<외국인투자기업><img id="110646513"></img>(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8항 제1호 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에 한함)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감면단, 2016.07.19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부터는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이후부터 감면율 적용은 외국인투자금액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의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6항에 의거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는 동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적용 불가(2)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임대료는 2017. 01.01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각 사업별 투자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함.* 입주기업은 증빙 자료를 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3)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감면(4)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름(5)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img id="110646627"></img>(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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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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