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제2조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거 시행(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img id="110646205"></img>(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8항 제1호 가목 및「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국내복귀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단,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이후부터 감면율 적용은 국내복귀투자금액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2)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임대료 부과시 기존업체는 2017.1.1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각 사업별 투자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함※ 입주기업은 증빙 자료를 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3) 투자가 완료된 국내복귀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복귀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5)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img id="110646629"></img>(가) 적용대상 : 비수도권 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대상(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상시근로자수 미달시에는 임대료 감면 취소 및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함.(다) 제출서류 : 당해 사업장별 상시고용현황보고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월별 총 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 제외)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감면절차(1)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 2부(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2) 감면처리 절차(가) 감면결정 통보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나) 적용시기 :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다) 임대료 환불 :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이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라) 효력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인접부지 추가 임대 등은 감면 배제라)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 내에 감면결정마)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산정하고, 복귀기업은 국내복귀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해당지역 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되거나 투자가 확인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바)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징함(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3)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7) 미이행 임대료(취득가액의 5%) 부과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된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에 의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또는 공장건축면적 및 국내복귀투자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하여 미이행 임대료를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부과함(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 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 대비 초과된 면적분(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3) 국내복귀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국내복귀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말한다)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 부과라)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에 의한 미이행 현실임대료를 부과마. 사후관리계획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2) 협력업체 입주제도가)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 또는 복귀기업으로 선정이 되지않은 협력업체의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 허용나)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단, 국가식품 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심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1) 당연직 : 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다) 임대료 등(1) 임대료(가) 부과기준 : 공장건축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나)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하며 입주기업의 사업장 내 협력업체가 입주한 면적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2) 입주자격 :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외투기업 또는 모 복귀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3) 입주장소 : 외투기업 또는 복귀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4) 임대면적(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나)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 이내(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2/3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라)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 또는 모복귀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마)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 또는 모복귀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3)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부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의 양수도 및 구역 변경 등의 행위는 해당 입주기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나)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다) 입주허용면적 :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내라) 임 대 료 : 사용코자하는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발전사업자가 입주한 면적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다만, 기존 공장 외벽 등을 활용하는 태양광발전업은 입주허용면적 및 임대료를 적용하지 아니함)마) 평가위원회 구성은 "2. 마.사후관리계획 2)협력업체 입주제도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ㆍ운영함바)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 또는 모복귀기업의 계약해지시 발전사업자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사) 입주기업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보증을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관리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아) 입주기업이 당해 공장 등 건축물(토지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가)의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자) 입주기업이 위 가)의 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존 입주업종(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고 회계상 별도로 계리하여야 함4) 사업계획변경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제5항 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건물의 신ㆍ증축 등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5) 사업계획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하는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환수함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사. 기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1) 환경관리가)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및 악취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적 기준치 이하더라도 악취, 유해성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구축2) 안전관리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계 구축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계 구축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관리기본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공장입지기준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공유재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ㆍ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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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30 시행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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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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