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30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4조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1-12-28 · 시행 2021-12-3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이 제외된다. Ⅱ. 적용범위1. 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한다.2. 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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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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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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