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1-12-2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기본원칙(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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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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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